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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9일
고성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초기
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법인으로, 직불금 사업 기간인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5~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와 품목(논, 밭작물)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부터 5.0㏊까지이다. 지급 기한은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65)로 연락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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