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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9일
고성군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임업인 및 법인으로, 직불금 사업 기간인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이행점검(5~10월)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유기, 무농약, 유기 지속)와 품목(논, 밭작물)에 따라 차등해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부터 5.0㏊까지이다. 지급 기한은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이며,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55-670-4265)로 연락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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