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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노동착취 강제동원 즉각 중단하라!”

고성군공노조 선거 강제동원 반대
선거업무수당 현실화 1인 시위
경남공노조 7일부터 도 선관위에서 천막농성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
ⓒ 고성신문
총선 수검표 개표에 공무원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 고성군공노조에서는 1인 시위를 통해 강제동원 반대
하며 선거업무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지부장 김상민)는 지난 1월 22일부터 고성군청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주요지점 곳곳에서 ‘선관위는 노동착취 강제동원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선거업무수당 인상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김상민 지부장은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 당했다”라면서 “선거일 한 달 전부터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 사전투표, 벽보 탈부착, 투표소 설치, 투개표 사무, 투표소 정리까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선거 기간 내내 과중한 업무가 이어질 뿐 아니라 선거 당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투개표사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수 수작업 개표를 추가,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 학교나 은행·공기업 직원, 중립적인 시민 등을 위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 대부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충원해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 1만3천629명의 서명지를 가지고 도 선관위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공노조는 도 선관위 선거과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 단체행동 아니냐”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경남공노조는 기자회견 후 천막농성과 함께 각 지역별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 선거 투·개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중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 참관인은 6시간에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 등 투표사무원은 14시간 근무 후 13만 원을 받아 시간당 9천286원으로,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적게 받는 셈이다.
김상민 고성 지부장은 “선거공보물은 법적으로 선관위 업무인 만큼 읍면동에 시키지 말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라며 “선거업무에 공무원 강제 동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경남도선관위는 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선거공보물은 선관위가 할 일이니 직접해야 하며, 준비하지 않아 발생하는 선거공백과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적으로 선관위에 있다”라면서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되지도 않는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면 수당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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