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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종합조사 진행
한국전쟁 발발 직후 6명 희생 확인
국가 사과, 피해회복 권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8일
한국전쟁 직후 고성군내에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으로 희생된 6명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행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
동)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72차 위원회를 열고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은 고성읍과 회화·개천·동해면 등 4개 읍면에 거주하던 6명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자들이 예비검속된 후 고성경찰서와 지서 등에 구금됐다가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적등본과 족보,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비롯해 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 조사를 진행했다.
20~40대 남성 비무장 민간인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던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 가입으로 인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경부터 8월 초순경까지 군경에 예비검속돼 구금 후 하일면 춘암리 타래고개, 하일면 오방리 오방저수지 뒷산, 마암면 좌연리 싸리재 등에서 집단살해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과거 좌익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 1949년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해 가입시켰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북한군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보고 군경 후퇴와 함께 무차별 검속, 처형했다. 당시 피해자수는 수도권보다 남부지역에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인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좌익에 협조할 수 있거나 과거 좌익단체 가입 및 활동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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