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 지정 조례 제정 ‘교통사고 예방 기대’
의회, 제289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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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앞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보호를 위한 재정확보를 통한 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고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특히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고성경찰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와 함께 고성군의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최을석 의장은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의·의결하느라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라며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 군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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