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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불합리한 규제 개선, 군민의 아이디어로!

2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고성군은 군민 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2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우수 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최우수 2명 각 30만 원, 우수 4명 각 20만 원, 장려 6명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 참가는 고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고성군 누리집(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개선 공모)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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