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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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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7건 안건 심사와 상임위 별로 2024년도 고성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될 예정이다.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성군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다. 고성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자동차 차령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다.
고성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는 이와 관련된 시책 수립과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회는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 위탁 동의안,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이번 임시회 기간에 심사해 오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향숙 의원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 최두임 의원이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선수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을석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올해도 고성군의회는 늘 군민만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바른 의정으로, 군민 곁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