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서장 김재수)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를 통 위험을 알려주는 주택화재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주택화재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내 바늘이 녹색부분에 위치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한다. 주택화재 감지기는 작동버튼을 눌러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김재수 소방서장은 “겨울철은 화기 및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라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설명절이 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