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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로 부담 덜어 경제적·시간적 손실↓ 행정 신뢰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고성군은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 검토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더 많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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