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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대회 치료비 1천만 원 상향 제안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 5분 자유발언
기존 200만 원, 실제 치료 비용보다 적어
의료진 배치·응급상황 대비 시스템도 필요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 고성신문
스포츠대회에 참가해 부상 당한 선수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한도가 실제 치료비보다 적어 금액을 1천만 원까
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두임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상해(공제)보험 특약 담보인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고성군 스포츠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서 축구, 농구, 배구, 족구, 씨름 등 다양한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해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장”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 뒤에는 참가선수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항상 숨어 있고 부상 발생 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포츠 안전재단의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을 경험한 10명 중 6명은 1년 이내에 다시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특히 농구·축구·야구·족구 등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종목에서의 부상률은 80%가 넘는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고성군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스포츠대회마다 상해(공제)보험인 스포츠 안전재단의 주최자 배상 책임공제에 가입해 상해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가입된 상해(공제)보험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200만 원으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고성군 스포츠대회 부상자 발생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을 공개하면서 총사고 발생 8건 중 3건은 참가선수 피해 금액이 부상치료비 최대 보상액인 2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건은 2022년 고성군 씨름협회에서 주관한 제11회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거류면 대표로 출전해 부상 당해, 부상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으며 부족한 치료비는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에 최두임 의원은 고성군 스포츠대회 참가자들의 부상치료비 상향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부상치료비 보장한도를 기존 20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는 “부상치료비 보장한도의 상향 조정은 스포츠대회 참가선수들이 부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아울러 부상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보상한다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스포츠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체육 단체와 참가선수들의 안전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
최 의원은 “고성군 주최·주관 스포츠대회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료진 배치와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참가선수들에게는 휴식과 체력 관리, 안전 장비의 사용 안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두임 의원은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부서에서 제안한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상향조정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등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료의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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