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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활동비,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인상

월정수당 포함, 의정비 연간 4천153만 원 받아
의정비심의회 회의 과정·여론조사 결과 ‘비공개’
회의록만 공개해 ‘의회 눈치 보기 아니냐?’ 지적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성군은 지난 18일 제9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
동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를 통해 상한금액인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군청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의 건에 대해 최고 한도액인 150만 원 지급과 15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가 59.7%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150만 원으로 지급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는 관련 조례제정 이후 적용될 예정으로 연간 480만 원이 인상된다. 이로써 군의원은 월정수당 196만1천500원, 연 2천353만8천 원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연간 4천153만8천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해 회의록만 공개하고 회의 과정이나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CATI 방식(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 결과를 키보드로 바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의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군민은 “요즘은 행정은 투명성과 군민과의 소통이 강조하는 시대다. 그러나 군민의 여론을 반영해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군민여론조사 결과도 찬성만 59.9%라는 것만 회의록에 표기된 위원의 발언에서만 나와 있다”라며 “왜 회의 과정과 여론조사 결과를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의정활동비가 인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물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인상 여부만 놓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설문조사 결과나 심의회 과정을 비공개로 한 것은, 군이나 심의회 위원들이 의회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상한선으로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앞으로 의회 조례제정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눈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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