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1 03:14: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900만 원 부과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9일
고성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천704건에 대해 1억2천900만 원을 15일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의 경우 1종은 2만7천 원, 2종은 1만8천 원, 3종은 1만2천 원, 4종은 9천 원, 5종은 4천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해 별도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 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 또는 읍면 사무소 지방세 업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