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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된 목조문화재 ‘0’, 손상 시 복원은 어떻게?

화재 취약에도 불구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 못해
개인이나 단체 소유, 군에서 강제할 수 없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
↑↑ 군내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이 전무해 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옥천사 자방루
ⓒ 고성신문
고성군내 문화재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한 곳도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군내 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와 경상남도문화재자료를 모두 포함해 87개가 지정돼있다. 이 중 목조문화재는 29개소로, 전체 문화재의 33.3%에 해당한다. 목조문화재 중 약 3분의 1 정도는 옥천사 자방루와 대웅전, 명부전, 운흥사 대웅전과 영산전, 목판, 목조삼세불좌상, 목조지장보살권속상, 명패 등 불교문화재다. 특히 옥천사는 청연암과 백연암, 연대암 등 그 일대가 모두 경상남도기념물로 지정돼있다.
또한 회화면 봉동리 배씨고가, 하일면 학림리 최씨종가와 최필간고택, 대가면 송계리 이씨고가, 마암면 장산리 허씨고가 등 고택과 갈천서원을 비롯한 군내 서원과 고성향교 등도 모두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이다.
불교문화재 중 건축물은 계단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목조건물이고, 탱화나 고문서 등은 종이와 천 등으로 제작돼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목조건물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소 위험이 높은 데다 산중에 위치해 소방차 출동이 주택가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군과 소방서 등에서는 해마다 문화재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화재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화재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만에 하나 화재 발생 시 금액산정 등이 쉽지 않은 데다 개인 소유가 아닌 탓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목조문화재는 보험사가 화재 위험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 가입을 꺼린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일반 주택의 화재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라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가입에 소극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로 문화재가 손상되는 경우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소유자나 단체가 개별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의 소유권에 따른 문제로 군이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라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 등은 모두 비치돼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도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한 고택 소유자는 “몇 년 전 고택의 화재보험 가입을 보험사에 문의하니 연간 보험료가 수백만 원이라 너무 부담스러워 가입을 포기했다”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서 문화재 화재보험을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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