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와 의료급여 요양비를 연중 지원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의 기기 대여비,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비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면 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주민생활과에서 가능하고, 군은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기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열 주민생활과장은 “의료급여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3년 한해 290여 건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와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