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21:16: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2일
고성군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
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환경과 전화 신청(☎670-2405)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