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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9일
고성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
농기계를 기존임대료의 50%로 감면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서부권역, 북부권역)의 임대농기계 71종 814대이며, 감면기준은 1농가 당 1대(부속작업기 포함)이고,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농촌 경기가 침체돼있는 시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의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적극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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