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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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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답례품에 3개 품목을 추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추가 선정된 3가지 품목은 가리비, 어리굴젓, 고성신문구독권으로 고성 대표 수산물을 추가해 기부자는 고성의 농·축·수산물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향우들이 다양한 고향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는 고성신문 구독권이 선정돼 이색적인 답례품으로 눈길을 끈다.
군 관계자는 “고성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복지가 충만한 고성, 어디서나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성군에서 생산 및 가공된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답례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 금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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