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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리 레미콘 공장추진…주민들 ‘결사반대’

해당 업체, 철강 제조에서 레미콘 제조 변경 신청
거류면에 추진하려다 군과 소송 중인 업체와도 연관
주민들 반대 현수막 내걸고 군에 탄원서까지 제출
고성군, 해당 업체에 사업계획 불가 처분 내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2일
ⓒ 고성신문
고성읍 이당리에 레미콘 공장추진을 위해 군에 공장설립 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와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당리 산 210번지
철강 가공공장으로 신고된 부지에 A 업체에서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업종 변경 신청이 들어와 지난 19일 사업계획변경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불가 처분 사유에 대해 사업계획 부적정, 교통 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부적정,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 부적절한 영향, 기존의 주택과 인접으로 인한 피해 등의 이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공장추진 소식에 이당리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로변 등에 공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고성군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이 주거지보다 위쪽에 위치해 쇳가루와 돌가루가 미세먼지로 날려 폐 질환, 피부병, 뇌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레미콘 차량과 대형 골재 운반 차량 운행으로 주민들의 거주지역 내 분진 발생과 골재 낙하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유명 관광지인 남파랑 길과 갈모봉 편백숲의 치명적인 오염으로 관광객과 등산 인구 감소는 물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귀촌해온 세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마을을 떠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공장설립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A 업체는 거류면에서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려다 고성군이 불허하자 소송까지 진행 중인 B 업체와 업체명은 다르지만, A 업체의 대표와 B 업체의 대표가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산 53-2 소재에 레미콘 공장 건설 사업계획을 고성군에 접수했지만, 군은 같은 해 9월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업체는 2021년 10월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고 1차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B 업체에서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현재까지 2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에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주민들의 반대와 고성군의 불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레미콘 공장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당리 레미콘 공장 문제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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