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3 07:26: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5일
고성군은 주거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하반기 신혼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52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4가구 4천906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집 마련의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이런 사업들이 고성군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