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3 07:18: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 주범

불법 제품 제조 판매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8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수질 오염, 악취, 역류 등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사용자는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사용자가 반드시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용기로 배출하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불법 오물분쇄기의 경우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제거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돼 수질 오염과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용자가 불법 제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법한 분쇄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각종 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해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대 사회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안전한 생활을 점차 중요시 여기고 있는 만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과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