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8일
고성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천755건 17억9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 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간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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