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8일
고성군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과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은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군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관내 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른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제도 숙지 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기계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점검 대상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을 통한 저공해 조치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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