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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678억 규모 3회 추경, 삭감 없이 원안 가결

의회,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어…27건 안건 처리
엑스포조직위, 고성문화재단 변경 운영 규정 마련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8일
↑↑ 고성군의회 제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지난 6일 열렸다.
ⓒ 고성신문
고성군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7천678억 규모의 3회 추경안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6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7건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 가결했다.
김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는 변경·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예산의 편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편성 요건의 타당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는 문화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의회운영위에서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안,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안,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또한 인구 5~10만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시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조례 시행상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14일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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