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5월 14일~23일까지 200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한다.
총사업비 20억6천여 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올해 연안선 감척사업의 대상 업종은 연안선망, 통발, 자망, 복합, 들망, 안강망어업중 10톤 이하의 어선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 어선허가를 소유하고,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 최근 1년간 60회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 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며,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라야 된다.
단, 조업실적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제 감척, 소형기저 사업을 통해서 감척한 경우나 다른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종전에 감척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 되어 그 금액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