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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저해하는 경사도 제한 완화해야

땅값 하락, 거래 위축, 인구 유입 막는 악법 주장
군, 붕괴 사고 우려 등 신중하게 완화 범위 검토 중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17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수년간 지역개발이 축소되고 토지 가치가 대폭 하락하며 토지거래가 위축돼 인구 유입을 막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고성군 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가 지난 2020년 2월 개정되면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됐다. 이후 토목설계업 등 여러 단체와 일부 군민들은 계획조례의 과다한 제한으로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이 축소되고 인접 시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곳도, 고성에서는 조례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조례 완화를 요구해왔다.

최근에도 한 토목설계업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수년간 민간에 의한 지역개발이 축소되고 토지 가치가 대폭 하락하며 토지거래가 위축돼 인구 유입을 막는 악법이 되고 있다”라면서 “인근 지역 그 어디에도 없는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이라는 조항은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의 토지는 고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근 지역 그 어느 곳도 조례로 정해 운영하지 않으며 국토법에도 없으니 이 또한 과다한 제재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월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난개발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상권이 형성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인구도 유입됐다”면서 “해마다 고성군에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 토목설계업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경사도 25도 이하, 25도 이상이 100분의 40 이하인 산지관리법 기준으로 완화하고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의 토지의 경우 고성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로 고도 제한 완화,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준공 후 설치 제한 기간을 삭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도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순 의원은 “경사도 문제로 토목을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 코로나로 인해 3년 정도 일 못하고 있는데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 일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지만 반대로 군민들은 좋은 자연환경을 너무 훼손시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완화해야 할지, 행정과 민원, 의회 입장을 한 자리에서 모여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정욱 의원은 “2020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고성군만 상당히 강화됐다. 다른 시군을 보면 25도 이상에 100분의 40인 곳도 많다. 현재로서는 옳고 그름은 알 수 없지만, 집행부와 토목설계하는 이와 군의회, 군민이 모여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군 관계자는 “평균경사도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여름 붕괴 사고 등 사건사고가 많았고 이는 곧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현재 평균경사도와 관련해서는 의회와도 논의하고 있으며, 완화한다면 얼마나 완화해야 하는지 범위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검토 중으로 이 문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개발행위 허가 평균경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에서 완화방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영호 기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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