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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고성에 미칠 영향은?

지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격 체결
강정웅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4월 09일

농수산업 기반 고성 경제에 악영향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일 전격 타결됐다.


 


이제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 동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농수산업을 주요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성의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업 관련 단체 등에서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결과지만, 정부가 끝내 우리 농업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며 깊은 한숨을 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고성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한우 홍수 출하는 가격하락 부추겨


 


한우사육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내 쇠고기 유통가격이 많게는 20%까지 하락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사육 수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거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고성군지부 희대 지부장은 “한우 사육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지만, 피해를 줄이겠다고 무조건 출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사육농가들이 홍수출하 할 경우 오히려 가격하락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쇠고기 수입과 가격하락까지 여유가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상이 타결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FTA의 국회 비준 반대 투쟁을 각 농업관련단체와 연대해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 면세유 공급 여부가 관건


 


고성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김도진 회장은 “어업 면세유의 공급 중단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FTA 체결로 인해 면세유의 공급이 완전 중단되면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입게 될 타격이 너무나 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수산물의 관세까지 철폐되면 어선어업은 더 이상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정확한 품목별 협정체결 내역이 발표되지 않아 상세한 사항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굴을 비롯한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어업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결국 국내 경제 전반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에 지원과 투자 늘려야


 


“이렇게 된 이상 정부와 의회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속히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박성태 회장은 “한미 FTA 협정의 체결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업에 각종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암담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한 “농업경영의 주체인 농민이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민과 행정, 의회가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밥상 미국에 양보한 격”


 


이번 협상에서 쌀은 16개의 양허제외품목 가운데 하나에 포함됐다.


 


하지만 ()쌀전업농 고성군연합회 박정만 회장은 “쌀을 제외했다고 해서 FTA 협상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업은 각 품목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어 결국 쌀 전업농 역시 그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박정만 회장은 “농업 강대국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우리의 밥상을 내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화훼류 옥수수 호박 오이 등 관세 즉시 철폐


수산업 관세 분야 10년 안팎 철폐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4일 밝힌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15, 인삼은 18, 배와 사과는 20, 포도는 17년에 걸쳐 각각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반면 화훼류, 옥수수, 시금치, 호박, 오이 등은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1531개 품목 가운데서 이처럼 즉시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은 37% 57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닭다리와 닭가슴살, 버섯류는 10, 냉동닭가슴살과 닭날개는 12, 감귤과 담배, 밤 등은 15년 안으로 관세를 없애게 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 냉동육은 2014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쌀과 관련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산업 분야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안팎으로 결정됐다.

강정웅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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