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3 09:37: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3일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성군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천300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천200만 원(9
2%)이 자동차세, 100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0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