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성군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1천300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1천200만 원(92%)이 자동차세, 100만 원(8%)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비 후 체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군은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이 자동차세인만큼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