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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려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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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시설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17건,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 10건 등 모두 27건에 대해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성군 내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노인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이쌍자 의원 등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음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이쌍자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 외에도 기획행정위원회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래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고성군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생태관광마을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은 원안가결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에 관한 사랑을 정비하기 위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해 수정 가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고성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해 본회의 임시회 과정을 지켜봤다.본회의 방청에 앞서 어린이 청소년의회 18명의 의원들은 고성군의회를 견학했다. 장주희 고성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장은 “이번 견학과 참관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라며 “고성군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고성군 어린이 청소년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난주 개최된 고성 가리비수산물축제가 4년만에 대면축제로 전환돼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원활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고생 많았다”라면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고성 명품 가리비가 더욱 널리 알려져 전국 1등의 수산물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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