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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 이사진 사퇴 당시 이사회 의결 없었다”

김원순 의원 9대 의회 첫 군정질문
제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족센터 장소 변경 우왕좌왕 행정 탓
문화체육센터 개보수 내년 1월 말 완료
교육재단 이사진 사퇴 관련 회의록 기록 없어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7일
↑↑ 김원순 의원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근 군수에게 교육재단 이사진 사퇴 절차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 고성신문
김원순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교육재단 이사진 사퇴 당시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군 가족센터 건립 등을 두고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며 질타했다. 김원순 의원은 지난 25일 개최된
2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대 의회 들어 첫 번째 군정질문을 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고성군가족센터 건립,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사업 등 2022년7월 이전 선정된 공모사업 중 포기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또한 고성교육재단 이사진 사퇴와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원순 의원은 “수 차례 변경된 가족센터 부지가 지난주 구 산림조합으로 또 변경됐다. 장소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진다면 오롯이 군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라면서 “공무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하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왕좌왕 중심을 잡지 못하는 행정과 지자체장의 판단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고성군은 노후하고 협소한 가족센터를 이전하고 확대운영하기 위해 이전 건립하기로 하고, 2021년 10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이후 2022년 10월 4일 신축용역, 2022년 11월 처음 검토한 교사리에서 서외리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한 후 2023년 3월 또다시 서외리로 변경, 4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 후 9월 2일 서외리에 재합병, 최근 산림조합 부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여창호 행정복지국장은 “시설을 옮기게 되면 교통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해소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원순 의원은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개보수사업에 대해 이상근 군수에게 “고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를 3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라면서 “군민들에게 표를 얻고 싶은 마음에 공사 기간을 터무니 없이 단축해 공약했고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현혹해 판단을 흐리게 했다. 공사의 기본과 절차,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공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근 군수는 “후보 시절에는 의욕이 있어서 그렇게 공약했으나 취임 후 실질적으로 보니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라면서 “처음 계획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완벽을 위해 보완하고 주위 의견도 수렴한 결과 내년 1월 중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건립사업에 대해 “고성군은 에어돔 건립사업 공모에서 재수 끝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매년 40개 이상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면서 “2차 현장평가에서 에어돔 건립을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점이 더 높이 평가받았는데 백지화됐다”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상근 군수는 “민선 7기 사업들 중 고민한 것이 바로 그 에어돔”이라면서 “에어돔이 고성군에 맞지 않고 적지도 없으며 스포츠파크 3구장에 설치하면 도시미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내공간의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에어돔 내에서 운동하는 어린 선수들의 폐질환 등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하고,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해 고민 끝에 포기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재단 이사진 사퇴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김원순 의원은 “교육재단 정관에는 임원 해임은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라면서 “지난해 11월 28일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의결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다. 이사회 3명이 개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인데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에 관한 부분을 만약 군수가 지시했다면 군수의 직권남용, 과장이 사태를 종용했다면 과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근 군수는 “군수가 얼마나 한가하기에, 교육재단 이사도 제가 그걸 알고 해임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면서 “모든 것은 과장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당시 교육과장이 답변한 이사 동반 사퇴를 의결한 것으로 답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숙고해 따져볼 문제이며 군수도 회의록을 확인해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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