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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수협, 법 개정으로 신용사업 길 열려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점식 의원 힘써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 고성신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지난해 고성에서 설립된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앞으로 신용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구별 수
과 업종별 수협의 설립목적이 차이가 없음에도 1994년 이후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에서는 업종별 수협 중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용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남가리비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영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해 신설된 가리비수협은 포함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점식 의원이 신설된 가리비수협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호 조합장은 “정점식 의원이 힘써준 덕분에 300여 가리비 양식어업인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됐다”면서 “시일 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하고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가입과 영어자금, 각종 양식보험, 은행 업무 등을 수행해 가리비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리비 양식 어장은 면허 156건, 소유권자 321명, 어장 면적은 482㏊로 생산현황은 2015년 1천238톤(52억 원)에서 2022년에는 7천129톤(금액 27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수입 가리비 증가로 2022년 수입량은 1만6천92톤(금액 737억 원)에 달하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여파로 출하 부진과 가격폭락으로 가리비 양식어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영호 기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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