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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도의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 초석 마련

경남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지원 조례 대표 발의
상임위 원안 가결,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 시 시행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 고성신문
백수명(얼굴 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
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전국 421곳의 농가에서 인증받은 상황이며, 경남도는 총 29곳으로 전국 대비 6.8%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받은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경남 축산농가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경남도 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크게 확산시키고 미비한 수준이었던 경남 도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동물복지 증진 관리체계 구축,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사후관리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 운영실태조사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동물복지 실현으로 경남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나아가 우리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황영호 기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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