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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고성군의회 지원 조례 입법예고
행정사무감사 등 끊임없이 제안
고성군 현재 현황 파악 중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3일
그동안 많이 제안되었던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이 9월 27일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고 6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회원 5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고성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아울러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 허옥희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이 6개소가 있다. 이용인원은 10명 이상씩 있다. 미등록 경로당은 기준이 안 맞아 지원되는 것이 없다. 미등록경로당은 복지사각지대다. 인근에 경로당이 있으면 가면 되지만 동네에서 떨어져 있어 미등록경로당을 이용하게 된다. 시설 기준에 안 맞고 건물이 무허가라면 양성화과정 등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고성군은 미등록 경로당 현황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중순에는 취합되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지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박준현 기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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