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8 21:17: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06일
ⓒ 고성신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김종환)는 지난달 22일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
했다. 이번 교육은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교육으로 노무사를 초빙해 근로기준법, 휴일 및 휴가제도 이해, 임금, 근로관계 종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노무법인 해마루의 황미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임금, 연차, 근로관계 종료를 중점으로 기관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희진 고성지역자활센터 실장은 “근로기준법 교육은 실무에 꼭 필요하다”라며 “기관의 의무와 근로자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VMS) 양성 및 보수 교육,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관내 사회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0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