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3 15:08: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AI차단!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2일
고성군은 동절기 철새 유입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내년 2월
까지 군내 철새도래지인 고성천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의 차량과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등 가금류 관련 운송 차량이 통제 대상에 해당되며, 통제구간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된다.

군은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에 대한 공고 및 행정명령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농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 후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철새가 접근할 수 있는 도래지나 소하천을 방문하지 말고, 축산시설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함께 울타리, 전실 등 방역 시설 점검에도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