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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로 출전한 씨름 경기 중 부상…보상은?

한 군민 십자인대 파열·슬개골 탈구 부상 후유장해 앓아
보험은 들었지만 최소한의 보상만 지급돼 생계 막막
고성군체육회, 최대한 배려…병원비 위로금 지급 도와
수천만 원의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 도와줄 방법 없어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2일
ⓒ 고성신문
비가 내리던 지난 21일 우비를 입은 한 군민이 군청 앞에서 ‘군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피켓을
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김은호(58) 씨는 지역을 대표해 씨름대회에 출전했지만, 영광보다는 경기 중 다친 다리로 인해 이제는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고성군과 고성군체육회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1회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 거류면 대표로 출전해 경기 중 십자인대 파열과 슬개골 탈구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3주간에 걸쳐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500만 원 상당의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이중 보험사에서 받은 125만 원뿐,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나머지 157만 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해 계속해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으면서 생업인 오토바이 수리센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픈 다리로 인해 힘을 써야 하는 일의 특성상 생업을 이어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고성군에서 개최된 씨름대회에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경기에서 다친 후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해로 고성군과 고성군체육회에 대책을 요구했다”면서 “군수가 이 문제에 대해 처리를 지시했지만, 보험 보상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중에 다친 것인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 놓고 지역을 대표해서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겠냐?”면서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최대 2천만 원까지다. 그러나 이것도 주최 측에서 경기 진행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시설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중 당한 부상은 개인의 과실로 본다”면서 “치료 이후 후유장해 13급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서는 병원비와 위로금 정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에서는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뿐, 책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보험 가입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됐다”면서 “하지만 지난 고성군수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는 선수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원인이 경기 중 다쳐 병원비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지만, 이후 보험사와 위로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 보험금보다 더 많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고성군체육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한 군민이 지역 대표로 출전한 체육대회에서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한 가운데 어디까지 보상돼야 하는지 보는 이들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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