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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설치가 된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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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15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원안가결됐다.
아울러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 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도 원안가결 됐다.
또한 이날 김향숙 의원이 ‘수요자를 고려한 노인 대상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이 운영하는 노인 대상 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업별 프로그램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정립, 어르신이 원하고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부서별 운영 프로그램과 사업대상지 조정,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한 ‘실버놀이교실’과 ‘경로당 프로그램’은 관련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한 경로당에서 두 부서의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집행부에서는 개막을 7일 앞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행사장뿐 아니라, 주차장ㆍ편의시설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해 손님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아울러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서 군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향숙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성군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고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준현 기자
고성군의회가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 설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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