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4 03:08: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고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 접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1일
고성군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천676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경남 누리집에서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를 이용하거나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4)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기간 내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지가는 10월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9월 0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