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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영장례 필요한 비용 지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물품도 지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1일
고성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25일 고성군 공
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장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 지원하는 장례이다.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다.

고성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비용지원은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이다.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이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고자·이웃사람 등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법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고성군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예상비용은 4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연고자 평균 수는 3명으로 추모의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 80만원에 준해 일인당 160만원으로 480만 원으로 계상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2020년 3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현재까지 2명이었다. 그동안은 추모의식없이 장례를 치러왔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추모의식 및 장례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박준현 기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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