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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공익지불제 대면 교육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25일
ⓒ 고성신문
회화면(면장 조호철)은 지난 17일 회화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100여 명을 대상
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의무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민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 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이번 교육은 직불금 신청대상자 중 현재 의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호철 회화면장은 “공익직불금 의무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의 이해를 높인다”며 “농가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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