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2 23:40: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경남도 감사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88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수의계약 제한된 지방의원 배우자와 수의계약 ‘부적절’
2020년부터 206건 9천825만 원 등기위탁 계약
군 “등기위탁 업무 수의계약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 해명
B 법무사, 고성군법무사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단순 업무처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8일
최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고성군이 수행한 업무 중 총 88건의
법·부당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성군은 지방계약법상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A 군의원의 배우자인 B 법무사와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06건, 9천825만 원의 등기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부서에서는 고성군의회로부터 해당 법무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수령하고도 각 부서와 공유하지 않아 10개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계약서가 붙지 않고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고 감사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탁하는 청약 행위와 B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대행한 것은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단순 지출로 판단하였다는 고성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감사위는 고성군수에게 업무를 소홀히 한 본청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 감독책임자와 실무책임자 등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B 법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성군 전체 7개 법무사가 있고 이들이 모두 참여한 고성군법무사회가 군과 협약을 통해 모든 법무사가 골고루 업무를 배분받아 처리해오고 있다”면서 “군에서 의뢰하면 한 건에 8만 원을 받는 단순한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감사위에서 수의계약이라고 결론을 내려 받아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주요 문제점으로 4·5급 승진 인사 등 인사업무 처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조성공사 관리 감독,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및 보험료 미 부과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행정상 23건에 대해 시정, 45건 주의, 17건 통보, 2건 개선 조치와 신분상으로 2명 징계, 68명 훈계, 92명 주의, 재정상 5천500만 원 회수, 8억4천300만 원 추징, 9천600만 원 감액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호 기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