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0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산 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4억1천400만 원을 720농가에 지급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사용 전기(갑·을)사용 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 기준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kwh당 12원,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1천500만 원이다. 단,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 요금의 합이 6만 원 미만인 대상은 제외됐다.
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 고성군 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사용분이다.
최경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이 생산비용 상승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