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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익직불 준수사항 실천 당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8일
고성군은 2월부터 5월까지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결과 8천812농가의 접수를 완료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것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추가한 공익직불사업이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으며, 신규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2022년부터 본격 시행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17가지 준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관련 법상 준수사항 11가지(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법, 비료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지하수법, 가축분뇨법, 생물다양성법, 식물방역법) 준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공익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성군은 2022년 지급대상자 7천758농가 중 총 85농가를 감액지급했는데 주로 농지형상 미유지, 농지기능 미유지, 의무교육 미이수,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준수가 주된 요인으로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원활히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준수사항 이행체계, 점검방식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이 9월 30일까지 완료되면 농업 외 소득, 0.1㏊ 미만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 대한 추가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요건 완화로 신규신청이 증가한 만큼,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의무교육,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055-670-426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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