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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함양군 민원봉사과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탁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8일
고성군 환경과와 함양군 민원봉사과 직원이 지난 26일 서로의 지역에 상호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고성군 환경과 직원과 함양
군 민원봉사과 직원은 각 14명씩 참여해 고향사랑기부금 140만 원을 서로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쓰이고, 기부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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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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