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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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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9건 11억422만2천 원이 삭감돼 7천688억1천113만1천 원으로 확정됐다. 고성군의회가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9건에 11억422만2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이관 조정해 7천688억1천113만1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 5억 원, 하일 소규모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 1억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옥외전광판 전기요금 300만원, 경남울산지구JC 행사 지원 3천만 원,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개최 지원 2천만 원,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1억8천122만2천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천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1천만 원이 삭감됐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안,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취득 대상 재산의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이 요구돼 수정가결됐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했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지방의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해 우려 지구를 선별하고, 현장 전반을 치밀하게 점검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 역시 군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