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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치면 보상 받아

김향숙 의원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조례안 마련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1일
ⓒ 고성신문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고성군의회 김향숙(얼굴 사진) 의원은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향숙 의원은 고성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더하고 군민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 개별운동기구가 해당된다. 개입이나 기업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체육진흥과에서 담당부서가 업무를 맡아 군민상해보험가입과 관리 점검하게 된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설치기준도 마련했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줄이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하도록 했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기초와 바닥자재는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이 안내표시문을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한 안내표지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또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이후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용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고 시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길조차 없어 이번에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군민들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고 행정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구시 북구에서는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관할 구청이 5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사고를 당한 A씨는 2019년 대구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른바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고,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에 8억9천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리 주체인 북구가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고, 주의사항이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며 “피고는 사고나 부상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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