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7 11:33: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정당 현수막 난립 개선하라!”

미관 훼손, 비방성 내용, 사고위험 등
군민들 개선 건의 필요하다 목소리
인천시 자체 조례 만들어 강제 철거 실시
행안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배라며 제동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4일
↑↑ 고성읍 서외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정당 현수막. 군민들은 미관 훼손, 비방성 내용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고성신문
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 현수막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법을 바꾼 뒤에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개선이나 중앙에 대해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iv>
고성군의 경우 군에 따르면 조사에서 서외오거리,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탑마트, 동외광장 등 15~20개의 정당 현수막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은 지정거치대가 아닌 나무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문제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정당 현수막이 정책이 아닌 비방성으로 군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을 다치는 사고가 있어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

고성읍 한 주민은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게 보기 싫으니 철거되면 좋겠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은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군민이 적극 신고하고 제거에 협력해야 한다. 행정, 사회단체, 광고업체, 광고주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미관훼손, 혈세 및 후원금 낭비,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금 현수막의 대부분은 비방성으로 이용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성군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부터 시민들의 항의와 불편이 이어지자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인천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한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가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법령 정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를 두고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고성군 관계자는 “법령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철거를 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법령을 먼저 정비한 뒤 철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