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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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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고성의 현주소 ② 공사장 가림막 안팎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일본 ③ 같은 사고 두 번 나면 영업정지, 일본의 철저한 안전관리 ④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산업안전 ⑤ 기본을 지키면 군민의 안전이 따라온다
고성읍 동외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은 사람, 차 할 것 없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다. 게다가 두 구간의 도로를 막고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으니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이면 혼잡해진다. 덤프트럭은 물론 중장비들이 수시로 오가니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을 찾았을 때는 두 곳의 현장 모두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상시 관리하고 있었다. 작업이 잠시 중단된 시간에도 관리자들은 보행자통로 인근에서 학생들이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이동을 확인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근로자 쉼터도 마련돼 있었다. 그물차양으로 그늘을 만들어두고 잠시 앉아 쉬는 정도가 가능한 공간이었으나 뙤약볕을 피하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았다. 고성의 건설현장도 변화하고 있다.
# 기업의 규모와 안전의 연관성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 전체 644건 중 건설업은 341명으로 53%, 제조업은 171명으로 27%, 기타업종은 132건으로 20%를 차지했다. 규모별 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기업에서 재해가 발생한 곳은 건설업은 226명으로 58%, 제조업은 82명으로 21%, 기타업종은 80명으로 21%였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115명이 45%, 제조업은 89명으로 35%, 기타업종은 52명으로 20%였다. 이러한 비율은 매년 엇비슷하다. 사고비율을 놓고 볼 때 50인(억) 미만 업체 중 제조업의 사고는 50인(억) 이상 기업보다 오히려 낮았고, 건설업은 확연히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노동자들의 안전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장비나 인력 확보 등 안전보장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안전 보장 여부가 달라진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사고 발생 원인 규명 등의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 두 가지의 산업재해 관련법 흔히 산재라고 줄여 부르는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및 원재료, 가스나 증기, 분진 등이 원인이 돼 업무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질병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가지다. 두 법률은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하는 법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경우 5인 미만은 제외된다. 산업안전관리법령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공공행정이 제재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성군수도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법령 적용의 대상이 된다. 고성신문 역시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해당법에서는 모든 사업주의 법령 이행 의무는 동일하다. 고성군내에서는 지난해 초, 2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초대형 선박수리조선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다. 해당 업체는 지금까지 재판을 이어오고 있으나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 이후 고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만큼 재해 정도가 심각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성군 전체 사업장이 안전을 100% 보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 고성군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중대재해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고성군은 올해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내에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에 의거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제4조를 통해 군수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다. 예방대책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사업주 및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관리과 장은창 중대재해예방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산업환경의 안전 보장 수준이나 법령이 강화됐다”면서 “민간시설들은 50인 미만은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 중이므로 그 전에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컨설팅을 통해 산업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 따라 건강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연 1회 위험성평가도 진행,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 현업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검진이나 상담 등을 개인별 2회 하는 것은 물론 유소견자 별도 사후관리, 유해인자나 화학적 물리적 인자 노출 종사자 70명에 대해 별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 직업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등이 맡을 수 있는 안전보건지킴이는 현재 각 읍면에 1명씩 지정돼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신고,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군은 내년 1월 말 법 적용 전 민간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컨설팅을 제공해 법령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해당법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대시민재해도 관심 필요 중대재해방지법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령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 대책도 포함돼있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가 사망 1명, 6개월 이상 부상 10명, 3개월 이상 질병 10명 이상인 경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로 지정, 관리된다. 고성군내에는 업무시설 및 체육시설 6개, 박물관 및 전시시설 3개, 하수종말처리장 등 2종·3종 시설이 19개 등으로 군이 관할하는 공공시설은 모두 28개다. 민간 시설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이 10개,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식품 가공관련 시설이 1천105개소,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 시설이 70개소, 장례식장과 목욕탕, 화약, 주유소, 비료 등 기타 시설이 17개소 등 모두 1천202명이다. 이 중 법령에 따라 적용 시설은 88개소, 유예시설은 1천114개소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 공공분야 시설은 정기·수시점검 및 개선조치를 계속해 이행하는 것은 물론 실무자 맞춤형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 시설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컨설팅 5개소에 대해 이번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지난 3월에는 통영고용노동지청과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민간기업 등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군민안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은 편안한 일상을 보호하지만 자칫하면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 재해의 위험은 군민의 생활과 산업 현장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안전 고성으로 가는 길은 고성군과 기업, 군민이 합심하면 그리 멀지 않다. 안전은 생명이다. 기본을 지키면 안전은 따라온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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