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0 09:50: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연재기획

외국인 근로자,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고성 농촌의 한 줄기 ‘빛’ 되길

농가, 주거지 마련…군, 해외 지자체 MOU 확대해야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필요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7일
ⓒ 고성신문
▣ 글 싣는 순서

① 농촌 일손 부족,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소
규모 농가엔 그림의 떡
③ 동남아 지자체와 협약,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봉화군
④ “농촌 일도 좋다” 한국행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
⑤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갈길 멀다

고성군에서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이제는 농가에서도 브로커가 아닌 행정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앞으로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중이 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 문제와 이탈 방지 대책, 농가의 인식 전환, 외국 지자체 MOU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MOU체결
고성군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14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성군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협약을 통해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해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 계절 근로 인력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고성군은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한편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라오스에서는 근로자 모집과 선정, 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고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고성군과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등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계절근로자의 과실로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교육하고 고성군에서 재입국 추천을 확인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서는 2년간 유지되며 무단 이탈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재 대상 국가로 확정하지 않는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하반기에 입국하면 고용주와 함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교육받은 후 농가에 배치돼 일하게 된다.
올해 고성군의 농업 분야 유치인력은 약 13명이며, 앞으로 농가 수요에 따라 유치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 당시 이상근 군수는 “라오스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약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국가로, 우수한 인력들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통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라오스 계절근로자 선발·근로조건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사람이 선발된다.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오스 계절근로자는 출국 후부터 귀국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기본교육과 범죄경력증명, 여권 및 비자 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원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송출 시기는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고성군의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하게 된다.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이며, 고용 농가에서는 월 1회 이상 매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지급해야 한다.
또한 농장주와 근로자가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에 대해 협의가 있을 때는 농장주는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최대 2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시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특히 매월 4일 이상 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휴일 근무 시에는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8시간 이내 근로는 최저시급의 1.5배, 8시간 이상 근로는 최저시급의 2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되고 냉난방 설비와 온수 샤워 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이러한 선발 과정과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오는 8~9월 중 고성군이 읍면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진행하면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농가 부담
고성군에서는 오는 8월 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며, 농가 사정에 따라 입국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간담회를 열어 향후 입국 시기와 인원 등 수요를 파악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군은 가장 문제가 되는 숙소 부분에서 컨테이너도 숙소로 금지되어있지만, 외형은 컨테이너지만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해 필수 시설이 있으면 숙소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숙소에 따라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숙식 모두 제공하는 경우 월 임금의 20%,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 15%를 징수하고 조립식이나 개조식 숙소는 숙식 모두 제공 시 13%, 숙소만 제공 시 8%를 징수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농가에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농가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했지만,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위반에 따른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근무 내용과 지게차 운전, 화물차 운전으로 출하·유통·판매 등의 작업 금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최소 근무 일수 보장, 인권 보호 등의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한 도입 농가는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한 달에 2~4일 정도 쉬고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 똑같이 일을 시키면 인당 수십만 원 이상 임금 차이가 발생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농가도 “여러 사람을 쓰는 농가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크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 행정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더라도 자재나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임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적지만 농가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크게 소통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문화센터를 통해 라오스 결혼이민자를 통역으로 섭외해 농가와 근로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착 과제
고성군의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주거 문제 등 법무부가 제시한 규정에 맞추기가 어려워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동숙소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미 공동숙소를 마련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숙소에 모여있던 근로자들이 전부 이탈하는 일도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경북 봉화군도 숙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농가에서는 행정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최소한의 규정에 맞게 주거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농가에서도 주택을 마련하거나 원룸을 임대해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에서도 행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컨테이너 방식의 임시 숙소나 임대 방안 등 농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군에서도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와 라오스에서 인력송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라오스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지자체와의 MOU를 맺고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2일 정도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계절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나면 행정적인 절차와 일도 많이 늘어 다른 지자체처럼 농촌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팀 신설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다.
고성군에도 오는 8월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게 된다. 향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고성의 농촌에서도 불법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떳떳한 고성군의 일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황영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