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대신해 고성애육원 등 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사회봉사활동신청서’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기관을 안내받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과 고성자활후견기관, 통영 도남사회복지관, 통영육아원, 통영자활후견기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