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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사회봉사 프로그램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7년 03월 08일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대신해 고성애육원 등 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으려면  ‘사회봉사활동신청서’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상담을 통해 사회봉사활동 기관을 안내받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후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봉사활동으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과 고성자활후견기관, 통영 도남사회복지관, 통영육아원, 통영자활후견기관 등이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7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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