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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7일
고성군은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1년간) ‘미등록 지
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최초 수질검사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준공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상한 건설과장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미등록 지하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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