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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생명, 안전 고성으로 가는 길-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산업안전

1964년 산업재해방지단체법 제정
산업안전 보장 위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노동자 스트레스 지수, 작업장 안전 점검 철저
사업장 꼼꼼한 위험성 평가로 작업환경 개선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 고성신문
▣ 글 싣는 순서

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고성의 현주소
② 공사장 가림막 안팎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일본
③ 같은 사고 두 번 나면 영업정지, 일본의 철저한 안전관리
④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산업안전
⑤ 기본을 지키면 군민의 안전이 따라온다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빌딩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1961년 6천712명, 산업재해로 일을 쉬는 날이 8일 이상인 사람이 48만 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4년 산업재해방지단체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산업재해방지활동을 촉진하고, 안전위생의 수준을 개선해 산업재해 발생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건설업과 운송업, 항만업, 임업, 광업 등 업종별 산업재해방지단체를 설립했다.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중재방·JISHA·Japan Industrial Safety&Health Association)는 그 중 대표적인 곳이다.

# 노동자 안전위생 보장하는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건물 입구에서부터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포스터들로 가득했다.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지켜야할 안전지침부터 안전을 강조하는 유명인과 가족, 캐릭터 등 다양한 형태의 포스터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카와시마 타카노리 전문역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노동자의 안전위생을 보장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재해의 멸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노동시장은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중재방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의 확보는 물론 정신적 문제까지 돌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안전위생 유지와 산업현장 위험요소 방지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는 인재 확보·육성,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방지에 이바지하는 단체다. 중재방이 매년 개최하는 전국산업안전보건대회는 안전문화의 최대 제전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기업인, 안전위생관계자가 참가하고 있다. 이 행사는 각 분과별로 기업의 연구발표와 사례보고, 전문가의 강연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있다.
중재방은 각종 안전위생 관련 세미나와 연수를 통해 기업의 안전위생직원을 양성하고 있다. 위험평가나 노동안전 및 위생 경영시스템(OSHMS)와 관련된 인재 양성 또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근거를 두고 중재방 회장이 인증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 전문가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위생관리 상황이나 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찾고 개선하는 중재방의 사업은 일본 내 산업재해율을 감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측정, 측정결과에 근거한 후속조치도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 발생율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중재방에서는 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인재육성, 전문성 높은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연수회도 개최하고 있다.
유해물질과 관련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유해물질 분석과 개인별 노출정도 측정, 안전데이터에 의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노동자 스트레스 지수 확인도 사업주 의무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의 사업들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멘탈 헬스’ 즉 노동자들의 정신건강까지 관리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 들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4년 산업안전위생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추가했다.
카와시마 타카노리 전문역은 “산업형태가 변화하면서 재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중재방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각종 연수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동자의 건강습관과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받아 취업 상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을 그 집단별로 집계·분석하여 직장 전체의 환경개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검사는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57개 공통질문에 기업 특성에 따라 질문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응하면 정신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산출해 ‘건강보고서’를 통해 활기, 초조, 피로, 불안, 우울, 신체적 장애 등 전반적인 항목의 결과치를 보여준다. 업무와 관련해 직무 만족도와 업무 부담감, 육체적 긴장, 작업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요인별로 분석하고 감독자의 지원, 직업만족도, 친구와 가족의 지원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 여부도 한 눈에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스트레스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전문의와 면담을 진행하게 된다.
노동자의 스트레스 검사는 노동자 5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권고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조성금 제도가 있다. 조성금은 스트레스 체크를 실시한 인원수만큼의 실제비용으로, 노동자 1명당 세금을 포함해 500엔을 상한선으로 한다. 또한 노동자가 의사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회를 상한으로 한 사업장 당 1회에 세금 포함 2만1천500엔까지 지원된다.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 보건사와 산업보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1개 사업장 당 1만 엔을 상한선으로 2회까지 한정 지원한다. 또한 산업의사나 보건사와 계약해 노동자가 직접 건강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이용 가능함을 알리는 경우 환경정비 비용으로 1개 사업장 당 10만 엔까지 지원된다.

# 사업장 위험성 평가로 노동재해 감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리스크) 평가도 중대노동재해방지협회가 노동재해 방지를 위해 신경쓰는 분야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위생법 제28조2와 제57조의3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근로자 100인 이상의 임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및 청소업, 근로자 300인 이상의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업, 통신업, 각종 상품도매업, 가구·창호·지유기 등도매 업, 각종 상품소매업, 가구·창호, 연료소매업, 여관업, 골프장 업 및 자동차정비업자 및 기계수리업이다.
작업 환경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특정하고, 이로 인한 노동재해나 건강 장애의 피해 심각 정도, 재해 발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 지수를 도출하고 그 수치에 따라 대책의 우선도를 정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조치 및 기록을 말한다.
카와시마 타카노리 전문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를 포함해 근무자 모두가 위험성을 인지, 공유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서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대규모 제조사업장에 대한 자주점검 결과에서도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한 저감조치 기법을 도입한 사업장은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비교하면 재해 발생률은 상당히 낮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 평가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줄었으나 3차 산업의 증가에 따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개인의 행동에 따른 재해는 여전히 많다”면서 “특히 노동자의 고령화에 따른 치료기간의 장기화나 부상에 취약한 점 등은 향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대처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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